| 입찰자격 | SW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부정당업자 미지정. 대기업·중견·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불가. 하도급 50% 이내 가능, 공동수급(5인 이하) 가능 |
| 예산 | 71,696,000원 (부가세 포함,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 500~600만원 및 보안솔루션 비용 일체 포함) |
|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홈페이지 구축) + 당해연도 2026.12.31까지(유지보수·운영, 약 6개월) |
| 기술 : 가격 | 90 : 10 |
| 차등점수제 | 불명 (가격평가는 조달 별도기준,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명시 없음) |
| 실적평가 | 유사사업실적은 정성평가 항목에 포함(기술·기능 25점 내 분석/구현 방안 평가)이며 별도 정량 실적 커트라인은 없음. 신용평가등급만 정량 10점(AAA~BBB0 100%, 창업 7년내 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
총 사업비(약 7,170만원) 기준 정률 부과로 B급(중대) 1건이면 약 358만원, 원격작업 사용·망혼용 등 '중대'에 해당하는 관리 미비만으로도 500만원 및 5% 위약금이 상쇄·삭감 없이 항목별 중복 부과된다. 심각(A급)은 곧바로 부정당업체 등록으로 이어져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손실이 확대된다. 저마진 소액사업에서 위약금 1건이면 사업 전체 이익이 소멸된다.
협상 포인트 — 위규 등급 판정기준의 객관화(1인 실수와 조직적 유출 구분), '중대' 항목 중 원격작업·망분리는 발주기관이 원격지 개발환경을 제공할 때만 위규로 간주하도록 명확화, 위약금 상한(계약금액 대비) 및 상쇄 허용 요청. 붙임2 ①은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조정 요구.
SER-003은 원격지 개발·유지보수를 전제로 보안대책을 요구하는데, 보안위규 기준(별표1 중대)에서는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자체를 위약금 500만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6개월 유지보수·콘텐츠 업데이트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한 홈페이지 운영사업에서, 원격 접속 시마다 위약금 부과 소지가 발생한다. 소액사업에 상주·현장작업을 강제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
협상 포인트 —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VPN 경유) 접속을 '허용된 원격작업'으로 명시하고 별표1 '원격작업 사용' 위규는 '미승인·통제외 원격접속'으로 한정하도록 계약특약 명문화 요구. 유지보수 단계 원격 운영 허용 여부를 착수 전 서면 확정.
SW 하자담보기간 1년 동안 '도입장비 및 자료이관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무상 범위로 규정하여, 수행사 귀책이 아닌 클라우드 장비·연계 시스템·데이터 이관 이슈까지 무상 대응을 강요할 여지가 있다. 유상/무상 경계가 모호해 유지보수 종료 후에도 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협상 포인트 — PSR-003 6)의 '하자보수 범위 초과 유상처리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 명문화하고, '수행사 귀책 결함'으로 하자 범위를 한정. 발주기관 요청 콘텐츠·기능개선(운영업무)과 하자보수를 분리 정의.
연계 대상 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 관리)의 DB테이블·컬럼·연계 Agent 설치·방화벽 개방 등 상세는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으로만 되어 있어 과업량이 확정되지 않은 개방형 종속 과업이다. 상대기관 일정·협조에 따라 공수와 일정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나 예산·기간은 고정이다.
협상 포인트 — 연계 표준·Agent 규격·상대기관 협조 창구·완료 판정기준을 착수 시 명확화하고,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요건 변경 시 과업변경(계약금액·기간 조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로 처리한다는 조항 확보.
제안요청서에 없는 사항까지 무상 추가개발·수용을 의무화하는 전형적 포괄조항.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했다는 유의사항과 결합되어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 확장될 수 있다.
협상 포인트 — 추가개발은 '본 사업 목적·범위 내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신규 지침 적용으로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변경요청서(과업심의위) 절차로 계약금액·기간을 조정한다는 단서 명문화.
인력 임의교체 금지는 소기업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이탈 인력 대체 시 발주기관 승인 리스크가 있다. 또한 계약종료·해지 시점까지 인수인계 지원 의무를 무상으로 부과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무보수 지원 리스크가 존재한다.
협상 포인트 — '정당한 사유(퇴사·질병)에 의한 동급 이상 인력 교체는 발주기관 통보로 허용'하도록 완화, 인수인계 지원 범위·기간(예: 종료 후 1개월)을 한정.
7,170만원(VAT 포함) 총액 안에 클라우드 이용료 500~600만원, 도메인·SSL 구매·갱신비까지 포함시켜 실제 개발·운영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크게 줄어든다. '사용량 따라 변동 가능'이라 트래픽 급증 시 초과분 리스크도 수행사가 흡수한다.
협상 포인트 — 클라우드 이용료를 실비 정산 또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예상 트래픽 초과 시 발주기관 부담 조항 확보. VAT 및 클라우드비 제외 실투입 재원(약 5,9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원가 산정.
검수 절차, 작업장소, 요구사항 변경 등 핵심 조건이 '협의'로만 규정되어 발주기관 재량에 종속된다. 검수 기준이 사전 확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 지연·추가 요구 리스크가 있다.
협상 포인트 — 착수보고 시 검수 기준·완료조건(UAT 확인서 서명 기준), 작업장소(원격 허용 여부), 변경관리 절차를 서면 확정하여 '협의' 조항의 재량을 통제.
연차별 평균금액 1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불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참여자격을 좁혀 규모 있는 업체는 배제되나, 반대로 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필수로, 미보유 업체는 발급 리드타임(공장심사 등) 때문에 즉시 참여가 어려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의무 및 한국문화정보원 클라우드 사용 예정으로, 해당 클라우드 운영환경·보안정책 경험이 있는 업체가 유리하고 신규 진입 시 환경 파악 학습비용이 발생.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미개최 표기가 공란으로 남아 있어 과업 확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하고, 설명회 개최 여부도 RFP상 명시가 없어 신규 참여자의 현황 파악이 제약됨.
| 항목 | 예상 비용 | 근거 |
|---|---|---|
|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서버·스토리지·CDN) | 약 500~600만원(6개월, 사용량 변동) | 사업예산 주석에 '한국문화정보원 클라우드 서버 비용 납부 포함' 명시. 트래픽 급증 시 초과분 리스크 |
| 도메인 구매·SSL 인증서 발급·갱신비 | 약 30~100만원 | DAR-003 '도메인 및 SSL 인증서의 만료일 관리 및 갱신 비용 일체를 수행사가 부담' |
| 웹접근성 품질인증(WA 마크) 취득비 | 약 150~300만원(취득 시) | QUR-002·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웹접근성 준수 요구. 공공 홈페이지 관행상 인증마크 취득 요구 가능성. 단 RFP상 인증 취득 의무 문구는 없어 협의 필요 |
| 기술자료 임치(에스크로) 수수료 | 약 50~100만원 | COR-002 3) '기술자료는 … 임치하여야 함(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 산출물 제본·배송비 | 약 10~30만원 | COR-003 9)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 배송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 보안 프로그램·보안USB 설치 대응(발주기관 지정 솔루션) | 간접비용(공수) | SER-006 참여인력 전산장비에 발주기관 보안프로그램 설치·반출입 대장 관리 등 관리공수 발생 |
| 문화 공공데이터·문화포털 연계 대응 공수 | 간접비용(0.5~1MM 추가 가능) | PSR-005·006 연계 Agent 설치·환경조사서·방화벽 개방 등 상대기관 협의 기반 개방형 과업 |
| 예상 투입 | 총 약 8~10MM (PM 약 1.5MM / 기획 약 1MM / 디자인 약 2MM / 퍼블리싱 약 2MM / 개발 약 3MM, 12주 구축 기준) + 유지보수·운영 약 3MM(6개월×0.5MM). 국문 매거진형+영문+CMS+인프라/보안+6개월 운영 감안 |
| 예산 적정성 | 부족~빠듯. 총액 7,170만원(VAT 포함) → VAT 제외 약 6,518만원, 클라우드비 500~600만원·도메인/SSL·임치·제본 등 제외 시 실투입 재원 약 5,800~5,900만원. 구축 9주+유지보수 6개월을 8~10MM로 소화해야 하므로 MM단가 약 550~650만원 수준으로 공공 표준단가 대비 낮음 |
| 마진 전망 | 박함(손익분기~10% 내외). 인프라·인증·임치 등 실비성 비용이 크고 6개월 운영·무상 하자보수·연계지원 리스크가 마진을 잠식. 위약금 1건 발생 시 적자 전환 |
매출 규모는 작으나 과업 범위(구축+CMS+영문+인프라+6개월 운영+타시스템 연계)가 넓어 원가율이 높은 사업이다. 표준 템플릿·CMS 재사용 자산과 한국문화정보원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보유한 소기업이라야 이익 확보가 가능하며, 신규 개발 비중이 높으면 적자 위험이 크다. 위약금·무상범위·연계 종속을 계약 전 조정하는 것이 사업성 확보의 핵심
기존업체 유리 요소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명시적 '기존 구축업체'는 없어 특정 승계 구조는 약함
- 다만 한국문화정보원 클라우드 운영환경·보안정책 및 문화포털/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연계 경험 보유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연계 규격·Agent·방화벽 개방 프로세스 숙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공공 홈페이지/CMS 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저예산 하에서 원가 우위
- 문체부 산하 유사 위원회·기관 홈페이지 수행 실적 업체가 사업이해도·보안대책 정성평가에서 우위
신규 진입 승산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전 보유
- 매거진형 UI·통합 CMS·반응형·영문 다국어 모듈의 재사용 가능한 표준 솔루션 확보로 개발공수 절감
- 한국문화정보원 클라우드 운영 경험 또는 신속 학습 역량, SSL/도메인/CDN 세팅 표준화
- 보안 요구사항(누출금지정보 관리·시큐어코딩·개인정보) 대응 방안을 구체·계량화하여 기술점수(보안 7점, 기능 25점) 확보
| 질의 제목 | 질의 내용 | 질의 이유 |
|---|---|---|
| 보안 위약금 산정기준·상한·조정 여부 | 붙임2 보안 위약금(B급 총사업비 5% 등)의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시 위약금 상한 및 위규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사전 확정해 주실 수 있는지, 상쇄불가·개별부과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 정률·상쇄불가 위약금이 저마진 사업의 최대 손실 리스크이므로 입찰 전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 원격 개발·유지보수 허용 범위 | SER-003의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보안관리 조항과 별표1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위규 규정이 상충됩니다.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VPN) 경유 원격 운영이 허용되는지, 상주/현장작업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운영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인건비·사업성에 직접 영향 |
|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의 실비 정산 여부 | 예산에 포함된 한국문화정보원 클라우드 이용료(500~600만원)를 별도 실비 정산 항목으로 분리하거나, 예상 트래픽 초과 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용량 변동에 따른 초과비용 리스크와 실투입 개발재원 산정을 위해 필요 |
|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의 범위·완료기준 | PSR-005/006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및 문화포털 연계의 대상 데이터 항목, 연계 Agent 규격, 상대기관 협조 일정 및 연계 완료 판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의 후 진행' 개방형 과업의 공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웹접근성 인증 요구 수준 | 붙임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미개최 표기가 공란입니다. 개최 여부와, QUR-002 웹접근성이 지침 준수 수준인지 웹접근성 품질인증(WA마크) 취득까지 요구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과업 확정성 판단 및 인증 취득비(150~300만원) 원가 반영 여부 결정 |
| 하자보수 유상/무상 경계 및 인수인계 지원 범위 | PSR-003의 '도입장비·자료이관 포함 전체 시스템'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서 수행사 귀책 외 사항(클라우드 장비·연계시스템 이슈)의 처리기준과, 계약종료 시 무상 인수인계 지원 기간의 상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 대응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종료 후 비용 리스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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