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 SW사업자 신고(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20억 미만, 중소기업자만 가능). 공동수급 5개 이하·최소지분 10% 허용 |
| 예산 | 1억 9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VAT 제외 시 약 9,909만원 |
| 기간 | 계약 후 120일(4개월) |
| 기술 : 가격 | 90 : 10 |
| 차등점수제 |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2점 (단, 원점수차가 2점보다 크면 원점수차 유지) |
| 실적평가 | 별도 실적 정량배점 없음. 유사실적은 정성평가 '추진체계'(10점) 및 PM 이력 심사에 반영.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뿐 — 신용도 배점의 100%~70% |
위약금이 실손해가 아닌 계약금 정률로 고정되고 다른 요인으로 상쇄·삭감 불가하며, 매 적발 건별로 중복 부과된다. 1억900만원 사업에서 중대위반 1건만으로 545만원(총계약금 5%) 손실, 심각위반 시 부정당업자 등록으로 사실상 시장 퇴출. 마진을 초과하는 페널티 구조.
협상 포인트 — 위약금 상한(총액 캡) 설정, 고의·중과실로 한정, 실손해 범위 내 부과, 부정당등록은 법정 사유로 한정하도록 협상 시 명확화 요청
본문 '기타사항'은 원격지 개발을 허용·전제하고 보안대책 제시를 요구하나, [붙임 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은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위반(총계약금 5% 위약금)으로 규정한다. 두 조항이 정면 충돌하여 원격지 개발을 승인받고도 위약금 부과 리스크가 상존한다.
협상 포인트 — 질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 승인 시 [붙임2] 중대위반 '원격작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계약서/기술협상 문서에 확정. 국회기록원 내 상주 작업장소 제공 여부·조건 서면 확인
귀책 구분 없이 보안사고 관련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발주기관 인프라 취약점이나 제3자 침해에 기인한 사고까지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있다. 위약금과 별도로 무한책임에 노출.
협상 포인트 — '사업수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책임범위 한정, 발주기관 귀책·불가항력 제외 명문화
하자보수(결함 수정)를 넘어 시스템 이전·확장·타 시스템 연계라는 신규 과업 성격의 기술지원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강제. 정보자원 이전 사업과 맞물려 실제 추가공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협상 포인트 — 무상범위는 '본 사업 산출물 결함 조치'로 한정, 이전·확장·연계는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구분(PSR-02의 유상처리 기준과 연계) 명확화
개발 환경(OS/Java/WEB·WAS/DB)과 검색엔진 등 상용SW가 별도 사업 일정·결과에 종속되어, 미확정 운영환경 위에서 개발·포팅·재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상용SW(검색엔진 Mariner 등) 교체 시 인덱싱·연동 재작업 리스크가 통제 불가.
협상 포인트 — 정보자원 이전 사업의 확정 일정·운영환경 스펙 제공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 상용SW 변경 시 과업변경(과업심의위) 및 기간·금액 조정 근거 확보
1억원 규모·4개월 소규모 사업에서 PM의 4개월 전일 상주를 요구하여 인건비 부담(약 1~1.5MM 이상)이 예산 대비 과중. 소규모 사업 특성상 PM 겸임이 현실적임에도 상주 강제로 마진 압박.
협상 포인트 — '상주'의 구체적 근무형태(주 며칠, 원격 병행 가능 여부)를 기술협상에서 완화, 겸임 허용 여부 질의
'예산에 계상' 문구로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을 사업자 부담으로 전가. 실제 별도 공간 임차 시 소규모 예산에서 순마진을 잠식. 상주 요건과 결합되면 부담 가중.
협상 포인트 — 국회기록원 내 작업공간 무상 제공 여부를 기술협상 시 우선 확인, 미제공 시 부대비용 항목의 예산 반영 범위 명확화
인력교체 시 전임·후임 2주 이중 투입을 무상으로 강제하고 그 기간을 투입기간(대가)에서 제외. 4개월 단기 사업에서 인력 이탈 발생 시 추가 인건비를 전액 사업자가 흡수.
협상 포인트 — 발주기관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교체는 예외, 인수인계 투입 대가 인정 여부 협의
제안서에 적은 모든 자발적 향상 제안이 계약 구속력을 가지므로, 경쟁 우위를 위해 과다 제안하면 그대로 무상 과업으로 확정된다. '해당 없음' 미기재나 모호표현은 불리 간주 규정과 결합되어 과업 팽창 위험.
협상 포인트 — 제안서 작성 시 확정 가능한 범위만 기재, 조건부·권장 항목은 전제조건 명시. 최종 과업범위는 착수 후 요구사항 기준선으로 확정(QUR-03) 활용
핵심 기능(메인화면·컬렉션·검색·성능)의 범위와 기준이 착수 후 '협의' 사항으로 열려 있어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과업량이 상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견적 산정 기준이 불명확.
협상 포인트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서 협의 대상 항목의 상한(화면 수, 컬렉션 대상 수, 패싯 개편 범위)을 정량으로 고정, 초과분은 과업변경 처리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SW사업자 신고를 소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증명서 미보유 신규·소규모 업체는 참여 자체가 불가.
설명회를 열지 않아 현행 시스템 구조·데이터·검색엔진 구성 등을 현장 확인할 기회가 없다. 기존 운영/유지보수 업체만 실질 정보를 보유.
서버·장비 구성 및 보안사항이 비공개 처리되고 열람도 보안서약·입회 하 제한적 범위로만 가능하여, 정확한 아키텍처·연계 정보 없이 견적·설계해야 한다.
검색엔진 Mariner(다이퀘스트), SSO TouchEn Wiseaccess(라온), 뷰어 Synap, 에디터 CrossEditor 등 특정 상용SW 연동·인덱싱 재설정이 요구되어 해당 제품 경험이 없는 업체는 학습비용·리스크 부담. 게다가 상용SW가 별도 사업으로 교체될 수 있어 이중 불확실성.
PM이 공고일 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주사업자 정규 인력이어야 하고 전 기간 상주·직접 발표해야 하여, 급조 인력 편성이 불가.
| 항목 | 예상 비용 | 근거 |
|---|---|---|
| 웹 접근성/웹표준 품질 확보 및 인증 대응 | 약 200만~500만원(수동 접근성 진단·수정, 인증 취득 시 별도) |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적용. 반응형 신규화면 웹표준 준수 요구(SIR-02)로 접근성 진단·보정 공수 발생 |
| 검색엔진 인덱싱 재설정·상용SW 연동 라이선스 리스크 | 변동(상용SW 교체 시 수백만원 이상) | '인덱싱 재설정 등 검색엔진 연동 작업', PDF 내용검색·패싯 개편. 상용SW가 정보자원 이전 사업으로 제품·제조사 변경 가능 → 신규 엔진 연동 시 추가 라이선스/기술지원 비용 발생 가능 |
| 작업장소 임차·수도광열 등 부대비용 | 미제공 시 월 100만~300만원×4개월 |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제안사 부담 명시. 국회기록원 내 공간 미제공 시 별도 임차 필요 |
| 보안 컴플라이언스 비용(신원조사·보안점검·교육·보안프로그램) | 약 100만~200만원 | SER-02 전 인력 신원조사 서류, 일별·월별 보안점검표 작성, 반입장비 국회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발보안 교육(SER-07), 사이버안전센터 취약점 점검 대응 공수 |
| 기능점수(FP) 측정 전문가 투입 | 약 0.3~0.5MM 추가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SPIR 등록용 FP 측정 인력 필요 |
| 산출물·소스 제출 매체 및 형상관리 | 약 20만~50만원 | '최종 결과물(각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 외장형 HDD 등으로 2식 제출' 및 형상관리 도구 운영 |
| 예상 투입 | 총 약 9~13MM 추정 — PM 약 2MM(4개월 상주), 개발 4~6MM(SSO 전환·컬렉션·검색개선·회원 이관), 퍼블리싱/반응형 1.5~2.5MM, 디자인(UI·UX 가이드라인 적용) 1~1.5MM, 테스트/보안/FP 0.5~1MM |
| 예산 적정성 | 부적정~경계. VAT 제외 약 9,909만원. 표준 SW대가 기준 1MM≈900만~1,100만원 적용 시 순수 인건비만으로 9~13MM≈8,100만~1억4,300만원 소요. 여기에 작업장소·보안·접근성·상용SW 연동 리스크·이윤·경비를 얹으면 예산이 빠듯하거나 초과. 통합회원 SSO 전환과 검색엔진 재인덱싱은 난이도 대비 저평가된 과업 |
| 마진 전망 | 박함(순마진 5~10% 이하, 리스크 실현 시 적자 전환 가능). PM 상주·작업장소 부담·보안위약금·타 사업 종속으로 하방 리스크가 상방보다 큼 |
과업 난이도(통합회원 SSO, 상용 검색엔진 재인덱싱, 데이터 이관 정합성)에 비해 예산·기간(4개월)이 타이트하고, 정보자원 이전 사업 종속으로 일정·환경 통제권이 없다. '협의하여 정함' 다수와 제안서 포괄 효력으로 과업 팽창 위험까지 겹쳐, 견적 시 리스크 버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마진 확보가 어렵다. 기존 시스템/상용SW 경험 보유 업체가 아니면 학습비용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됨
기존업체 유리 요소
- 설명회 미실시 + 서버·보안구성 비공개로 현행 아키텍처·데이터 구조를 아는 기존 운영/유지보수 업체가 절대적 정보 우위
- 검색엔진(Mariner)·SSO(TouchEn)·뷰어(Synap)·에디터(CrossEditor) 등 상용SW 연동 및 인덱싱 재설정 경험 보유
- 관리자시스템·회원DB·서비스 이용내역 구조를 이미 파악하여 통합회원 전환·데이터 이관 정합성 리스크가 낮음
- 병행되는 '정보자원 이전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수행업체 또는 기존 유지보수사와의 협업 요구가 사실상 관계 자본을 요구
- 정성평가 '추진체계'(10점)·PM 유사실적에서 국회기록원 사업 수행 경험이 가점 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입 승산 요건
- 실적이 정량배점화되어 있지 않고(정량은 경영상태 10점뿐) 창업기업 신용 배점 우대가 있어, 기술 정성평가에서 역전 여지 존재
- SSO 연계·반응형·검색 UX 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구현방안으로 정성 80점에서 차별화(차등 2점 극복 가능)
- 정보자원 이전 사업 업체와의 협업·포팅 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조화하여 종속성 리스크를 관리 역량으로 제시
- 웹 접근성·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 방법론을 정량화하여 '모호표현=불가' 감점 회피
| 질의 제목 | 질의 내용 | 질의 이유 |
|---|---|---|
| 원격작업 허용과 [붙임2] 중대위반의 모순 해소 | 본문 '기타사항 가.'는 원격지 개발을 전제로 보안대책 제시를 요구하나, [붙임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중대위반사항은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규정하고 [붙임3]에서 총계약금 5% 위약금 대상입니다. 국회기록원 승인 하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붙임2] 중대위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국회기록원 내 상주 작업공간 제공 여부와 함께 명확히 회신 바랍니다. | 위약금(부정당등록 포함) 리스크와 직결되어 투찰가·수행방식 결정에 필수. 계약서 명문화가 없으면 승인받고도 페널티 노출 |
| 정보자원 이전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의 확정 일정·운영환경 제공 시점 | TER-04·PSR-05에서 신규 도입장비 환경(OS/Java/WEB·WAS/DB)과 동일한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 및 포팅을 요구합니다. 해당 별도 사업의 확정 일정, 운영환경 전환 시점, 상용SW(검색엔진 등) 교체 여부·확정 규격을 언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미확정 상태에서의 재작업이 발생할 경우 과업변경 및 기간·대가 조정 대상인지 회신 바랍니다. | 본 사업 일정·환경이 타 사업에 종속되어 있어, 정보 제공 지연 시 개발·포팅·재검증 리스크가 전가됨 |
| 상용SW(검색엔진 등) 변경 시 인덱싱·연동 재작업 범위와 비용 | '해당 상용SW는 별도사업에 따라 제품 및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색엔진(현 Mariner) 등이 교체될 경우 인덱싱 재설정·연동 재개발과 신규 라이선스 비용의 부담 주체, 그리고 본 사업 과업범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숨은 비용·재작업 리스크가 예산 대비 크며 견적의 전제 조건 |
| 무상 하자보수 중 이전·확장·연계 기술지원의 범위 한정 | PSR-01은 무상하자보수기간(12개월) 중 시스템 이전·확장·타 시스템 연계 시 기술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무상 지원 범위가 '본 사업 산출물의 결함 조치'에 한정되는지, 이전·확장·연계와 같은 신규 성격 작업은 PSR-02의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구분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무상 범위가 신규 과업으로 확장되면 12개월간 통제 불가한 추가 공수 발생 |
| 작업장소 국회기록원 내 제공 여부 및 부대비용 예산 반영 |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 등)을 제안사 부담으로 명시하였는데, 국회기록원 내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업공간을 무상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제공 시 해당 부대비용이 사업예산에 어느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회신 바랍니다. | 소규모 예산에서 임차·상주 비용이 순마진을 직접 잠식 |
| 핵심 기능 '협의하여 정함' 항목의 정량적 범위 기준 | 메인화면 개선, 국회의원 컬렉션 서비스 대상, 검색기능 개선 범위 등이 '국회기록원과 협의하여 정함'으로 열려 있습니다. 컬렉션 서비스 대상(국회의원 수/기록물 건수), 패싯 개편 메뉴 범위, 개선 화면 수 등 과업량 산정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상한이 없으면 견적 불가·과업 팽창 위험, 제안서 포괄 효력과 결합 시 무상 확대 |
국회 통합회원 SSO 전환 · 공통 UI·UX 가이드라인 적용 및 메인화면 개선 · 국회의원 기록물 컬렉션 개설 · 국회박물관 접근경로 정비 · 검색 기능 개선(자동완성·PDF검색·패싯 개편·인덱싱 재설정)
조회 페이지 3초 이내 응답 · 변경 운영환경(정보자원 이전 사업)에서 정상 동작 확인
SSO 인증 인터페이스 연계 · 반응형 웹 적용(PC/태블릿/모바일)
회원정보·서비스 이용내역 이관 및 정합성 확인 · 통합회원 전환 로그 이력 관리
단위/통합/성능테스트 · 정보자원 이전 도입장비 환경과 동일한 테스트환경 구성 및 호환성 검증
보안관리책임자 지정·승인 · 친필서명 보안서약서/확약서 · 신원조사 · 보안점검표(일별·월별) · 보안 위규관리 및 위약금 · DB접근통제·시스템 보안관리
품질보증 활동 · 통합검색 정합성 및 색인 검증 · 변경관리 절차(최종 기준선 간주)
공통지침·시큐어코딩 준수 · 저작권·지재권 분쟁 책임 사업자 귀속 · 작업장소 상호협의
PM 전기간 상주(주사업자 소속) · 공동수급·하도급 관리 · 인력교체 2주 무상 인수인계 · 정기/수시보고 · 14일내 검사
기술이전 · 하자보수 12개월·4시간내 조치 · 안정화 활동 · 교육 · 정보자원 이전 사업 업체와 협업 포팅